변호인 대신 출석해 ‘불법 아니다’ 의견 낼 전망
이재용 부회장 이번이 수사심의위 두번째 심사
기속력 없지만 결론에 따라 불기소 처분할 수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튿날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의 기소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반대 결론을 내더라도 수사팀이 이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서도 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다만 삼성바이오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안이어서 수사를 중단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안은 수사의뢰를 받은 사건이라 심의위 결과를 존중할 가능성이 더 크다.
수사심의위에는 수사팀 관계자들과 변호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이 부회장은 출석할 의무가 없고, 충수염 수술을 받은 상태라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월 서울시내 한 성형외과가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공익제보를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정당하게 방문 치료를 받은 것이고, 불법 투약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삼성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부정처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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