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이후 창구 업무 위축
AI 비대면 분산투자 대안될까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AI 딥러닝 투자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가 지방은행에도 뭉칫돈을 가져다주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대면 업무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포트폴리오 서비스가 고객을 모으는 ‘효자’로 떠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DGB대구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11일 로보어드바이저 ‘로디’를 런칭한 지 세 달만에 118억의 잔액이 몰렸다. 론칭 이후 3개월 간 일시적인 최고수익률은 8.38%였다. 연율로 따지면 33.5%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가입자수는 아직 5000명대지만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방은행 중에 비교적 오래 전부터 비대면 서비스를 런칭한 BNK경남은행의 AI 자산관리 서비스 ‘웰스타로보’ 역시 작년 말 기준 잔액 562억원에서 두 달만에 344억이 더 몰려 2월 말 906억원의 잔액을 달성했다. 웰스타로보는 2018년 12월 출범했다. 1년 기준 수익률도 7%~21%대에 이른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최대 장점은 ‘자동 분산투자’로 꼽힌다. 투자적격자 테스트를 통해 공격형 투자 성향 결과가 나와도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에 각각 투자 금액을 나눠 넣어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금소법이 시행되며 창구업무가 위축되면 비대면 서비스 이용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 처음으로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에겐 로보어드바이저를 먼저 권하기도 한다”며 “투자상품 가입이 까다롭고 소비자가 원한다고 해도 투자적격이 나오지 않으면 상품 가입을 권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소법 시행 후엔 금융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 당사자가 소비자에서 금융사로 전환되면서 금융사들은 판매 전 과정을 녹음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더 촘촘하게 자료 수집을 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금융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고, 금융사가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법 위반 사례를 피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중단한 일부 시중은행과 달리 지방은행들은 당분간 중단 없이 서비스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BNK부산은행은 투자적격자 테스트 이후 자신의 등급 외에는 다른 상품을 보지 못하게 시스템을 변경해 25일 새로 선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