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비율·보증료율 우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판 뉴딜 및 6대 신성장동력 관련 품목을 수출하거나, 주력산업 및 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수출기업이며, 원부자재를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간접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실적은 없으나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기업도 포함된다.
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비율(95%)과 보증료율(0.3%포인트 차감)을 우대 적용해 수출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또한 5억원 이하의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영업점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보 관계자는 “수출기업은 국가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라며, “이번 특례보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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