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최근 어린이집을 고리로 한 소규모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선제검사’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선제 검사를) 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국 30만명의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선제검사를 할 계획”이라며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방역 관리는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돌봄이 제공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핵심 기능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인 검사 계획과 시행 방법은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경기 화성시 소재 한 가정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40여명 발생했고, 오산시의 어린이집에서는 지난 20일 교직원 1명이 먼저 확진된 이후 10여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강원 속초시에서도 한 어린이집에서 시작된 감염이 다른 두 곳의 어린이집으로 전파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28일 기준 47명으로 늘어나는 등 어린이집 관련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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