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대형 음식점 360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중량을 속이거나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음식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판매할 수도 있는 만큼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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