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징역 5년 유지
“반인륜적 범행 죄질 나빠”
[헤럴드경제=뉴스24팀] 13세 미만 친딸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5년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 재판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4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친딸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시간이 너무 오래됐고 딸을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발기부전이라 성추행은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있을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딸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 준강제 추행했다”며 “이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방법 및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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