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ㆍ특수교사ㆍ보조인력부터 접종 시작
발열ㆍ통증 등 이상반응시 진단서 없이 ‘병가’ 가능
교원, 백신접종 필요한 시간 만큼 ‘공가’ 신청
경남 하동 서당 폭력 실태조사 착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이달 8일부터 보건·특수교사와 보조 인력, 특수학교 교직원을 시작으로 교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교원들은 백신 접종에 필요한 시간 만큼 공가를 신청할 수 있고, 발열 등 이상반응시 진단서 없이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1일 정종철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10차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보건·특수교사와 보조 인력 등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이달 8일부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보건·특수교사와 보조 인력, 특수학교 교직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이번 접종에 동의한 교직원들은 근무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는다.
1차 접종은 8일부터 이달 28일까지, 2차 접종은 6월17일부터 7월7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보건소별 준비 상황에 따라 백신 접종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는 교원이 백신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접종 다음 날 발열이나 통증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진단서 없이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원 별 접종 일자를 다르게 하거나 대체 인력을 지원해 학사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학교 현장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종철 차관은 “단계적으로 교직원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정 내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경남 하동군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편법 운영 소지가 있는 서당 등 기숙형 교육시설의 운영 현황과 시설 내에서 발생한 폭력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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