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청한 자료 다 못 받아…재요청했지만 답 없어”
[헤럴드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비공개 면담' 특혜 논란을 반박할 폐쇄회로(CC)TV 등 입증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최근 수사기관에 이 지검장의 공수처 출입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 지검장의 모습이 담긴) 공수처 청사 CCTV 영상 등 출입 자료"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인 지난달 7일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한 바 있다.
이 사실이 국회 법사위에서 뒤늦게 드러나자, 사건을 제보한 공익 신고인은 '수사보고서에 이 지검장과의 면담장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수 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면담에 입회한 사무관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 이 지검장의 공수처 청사 출입 기록이 없다거나, 공수처 관용 차량을 타고 출입해 특혜 조사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야당도 이 지검장을 공수처 내부에서 면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저희가 자료가 있기에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공수처에 요청한 관련 자료 모두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장소의 CCTV만 받았다는 취지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요청한 자료가 다 오지 않아 최근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 달로 알려진 CCTV 보관 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우려가 있기에, 협조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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