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LG 제재요청은 일방적 주장 불과”

SK “LG의 문서삭제 프레임, 무리하다는 것”

ITC 예정대로 조사…7월 30일 예비결정

LG “소송본질과는 무관…남은 절차서 입증”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을 취소(제재)해 달라는 LG측의 요청이 기각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G측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GM,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문서 삭제'로 증거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8월 SK가 제기한 특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ITC 행정판사는 ▷LG의 요청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Without any evidence from LG Chem other than cursory statement) ▷문서가 잘 보존돼 있으며(not actually deleted and still exist on SKI’s systems) ▷본 사건과 무관하다(not relevant to this Investigation)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 측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도 예정대로 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ITC는 소송 제기 2년 만인 오는 7월 30일 예비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ITC는 SK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LG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LG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행정판사의 판결로 LG의 ‘문서삭제’ 프레임 주장이 무리한 것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앞으로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본안 소송 관련 쟁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지 소송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SK의 특허침해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