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40대가 18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를 세우게 하고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고 팔을 쳤다.
경찰은 당시 A씨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 정황이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 갔으나, A씨 욕설은 그칠 줄 몰랐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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