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학회·남양주시,‘지방자치사무의 감사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동 주최
[헤럴드경제(남양주)=박준환 기자]최상위 법(法)인 헌법(憲法)적 해석에 따를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위계(位階)질서가 존재하는 계층적 구조일까, 아니면 대등한 병렬적 관계일까?
2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공동 주최한 ‘지방자치사무의 감사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에 대한 헌법학자 등의 뜨거운 논의가 이뤄졌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가 ‘광역자치단체장 감사권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 및 요건’에 대해,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광역자치단체의 감사권의 한계’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또 김효연 고려대 전임연구원(헌법박사), 엄주희 건국대 교수, 이명웅 변호사, 최인화 서강대 선임연구원(법학박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조광한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권은 오·남용을 방지 또는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감사권은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일반적,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감사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제2항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 해당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2006헌라6(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에서도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고도 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포괄적 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관련 좌장을 맡은 이동운 교수는 “그동안 정부 중앙 부처간 또는 중앙 부처와 광역지자체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선례는 있었지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청구는 첫 사례로 결과가 주목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을 들어 다소 결이 다른 주장을 펼쳤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권을 인정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감사권 행사가 헌법 및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등 주장과 “자치사무 법령위반에 대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자체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보충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적정하다”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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