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ㆍ초ㆍ중ㆍ고ㆍ대학 교원ㆍ예비교사 참여
이달 30일까지 추진…“교원 자긍심 훼손, 좌시 못해”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정부가 교원 등 공직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산공개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달 30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재산공개 철회 촉구 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교총은 “최근 정부가 LH사태를 빌미로 전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이라는 졸속 대책을 내놨고, 여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행정력 낭비와 교원 업무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원 등을 잠재적 투기범으로 취급하고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재산등록 대책과 법안을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원들은 현재 김영란법, 부패방지법에 의해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도 금지되고 있으며, 학교장은 매년 두 차례 전 교직원과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교총은 설명했다.
교총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교원 등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현장의 청원운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산공개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산공개는 1급 이상만 하도록 했고 4급 이상은 재산을 등록만 하도록 한 것”이라며 “교원들은 재산공개가 아닌 재산등록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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