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152건·639명으로 확대

LH직원 37명 수사선상에…구속 늘 듯

국회의원 5명 고발인 조사도 마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5년치 부동산·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기 의심 사례를 추가로 찾아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특수본 수사를 이끄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수본 핵심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고발, 수사의뢰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투기 의심자를 특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 흐름 등 투기 실체도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는다는 자세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고 부당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수본의 수사 대상은 총 152건·639명으로 늘어났다. 수사 대상자를 신분별로 구분하면 ▷고위공직자 2명 ▷지방자치단체장 8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30명 ▷국가공무원 21명 ▷지방공무원 75명 등이다.

LH 직원은 37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수본은 LH 직원을 비롯해 그 가족, 친구, 지인 등 64명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땅을 매입했다고 보고 두 갈래로 수사 중이다. 이 중 2017~2019년 경기 시흥시 과림동 땅을 사들인 28명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고발됐고, 전북 전주에서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원정 투기를 한 36명은 경찰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찾아낸 경우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신도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노온사동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LH 직원 등 2명에 대해 경기남부청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전북경찰청도 이날 다른 LH 직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과 몰수보전을 함께 신청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포천시청, 경기도청 공무원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했던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요구에 따라 현재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본 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기도청 공무원과 경기남부청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LH 직원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LH 직원들 중에서도 사안에 따라 신병처리되는 경우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 국장은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이를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이와 관련 “국회의원 수사 속도가 안 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고발인·진정인 조사는 그 분들의 일정에 맞춰야 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다”며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