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여부와 무관...SMS도 허용
규칙 개정안 26일까지 행정예고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사에 착수하게 된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은 처분시효 기준일 및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을 명확히 하고, 조사결과 통지의무를 구체화했다. 또 심의·의결단계에서의 조사행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 개시일은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 조사일, 자료제출 요구일 등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정의했다. 당사자가 조사자료 열람·복사 원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정위가 조사에 일단 들어가면 조사내용을 당사자에게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알리도록 했다. 사건착수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신고인에게도 통지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서면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전달도 허용했다.
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소비자원을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또는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탁기관장은 매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위탁받은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시정방안 불이행시 즉시 그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피심인 등의 방어권이 강화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조사·심의 등 사건 처리 전 단계에서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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