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날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보냈다.
본부는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면서도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며 오는 7일 본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문자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해당 문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고,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라며 “선관위는 촌각을 다퉈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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