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정확도·안전성 향상…8일부터 개정 법령 시행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8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를 대상으로 성능검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하게 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국토지리원장이 실태점검과 시정명령 등을 한다.
성능검사 대행자와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의무화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측량기기 성능검사 민간위탁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업무에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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