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기다리다 음주” 주장
法,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도로에 차를 세워 두고 춤을 추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부상준)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43) 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800만원을 1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전 5시13분께 서울 은평구 지하철 연신내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50m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한 행인이 강씨가 차에 내려 춤을 추는 모습을 목격하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
강씨는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하다가 정차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서 막걸리 1병 반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막걸리 한 병 반을 급하게 마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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