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 튀김·볶음 요리로 발암물질 노출 판단
“암·사고 유발하는 환경”…집단 산재신청 예고
“법 개정됐지만…산업안전보건위 설치도 미진”
교육부·교육청 법위반사항 고소·고발戰도 경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폐암으로 사망한 학교 급식실 조리원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자, 노동계는 교육 당국의 역학조사와 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교비정규직노조)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교 급식실 공기 순환 장치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공기 질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경기 수원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조리실무사 A씨가 2017년 4월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1년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 유족은 2018년 8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지 3년 만인 올해 2월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다.
공단은 전문 조사에서 A씨가 폐암 판정을 받기 전 해당 중학교 환기 시설에 문제가 있어 연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았으며, 이 기간 A씨가 대부분 고온의 튀김·볶음·구이 요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리 흄(연기)에 노출돼 직업성 폐암에 걸렸다는 게 공단의 최종 판단이었다.
이들 노조는 “급식실 환경은 발암물질과 함께 작업하며 갖가지 암에 걸리고 있으며, 중량물과 고온의 물과 화기로 인해 절단사고, 화상사고, 골절사고 등을 안고 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제2의 삼성 백혈병 산재 사망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어 “2020년부터 학교 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재 처벌 대상에도 포함됐지만,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만 운영 중이고 그나마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일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 노조는 “급식실 산업안전 문제를 전면화할 것”이라며 학교 급식 종사자 중 직업성 암 환자 찾기 사업, 집단 산재 신청,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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