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선관위가 투표소에 공고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 정정 공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으로 실제로는 30만2000원을 더 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누락'이라는 표현을 써 유권자들에게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고 이는 선관위가 오 후보의 낙선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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