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직선거법상 위반혐의 고발
임기 1년 남아…시장직 유지에는 지장 없을 듯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양측의 네거티브 공방이 쏟아져 나오며 고소·고발이 난무한 만큼 오 후보는 향후에도 수사와 법정 다툼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오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2건이다.
민주당은 선거 이틀전인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오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내곡동 땅과 관련된 오 후보의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당선 무효형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고발에 나섰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당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시 입회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인과 큰 처남만 현장에 갔다고 거짓 증언을 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오 후보가 측량 과정에서 입회한 사실이 목격됐고 다수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도 민주당은 “오 후보는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으며, 내곡동 보상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거짓 주장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수사에 이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오 후보가 시장직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가 6월인 점을 감안했을 때 오 후보의 임기는 1년여 밖에 안 남았기 때문이다.
선거법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6개월의 공소시효와 재판절차를 감안했을 때 내년 지방선거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만약 당선 무효형이 나오는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승리해도 공무담임권이 박탈돼 시장직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선 민주당으로서는 (고발의) 실익이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피해자가 고소·고발할 경우에만 성립하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발 취하와 상관없이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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