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교운동부 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학생선수와 학생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과 기숙사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학생체육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점검을 할 수 있고, 필요시 현장점검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교육 내용에는 인권침해 유형, 예방교육, 발생시 대응 및 신고 방법, 인권침해 주요 사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밖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 및 대회 출전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하기로 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재임용시 평가사항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노력을 고려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