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총리실에 ‘부동산거래감독위’도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어디서 무엇을 사든 자금 출처를 들여다봐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규제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거래 위축 등 부작용도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 지급방식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규제지역 주택 거래 시 적용받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모든 지역의 토지와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투기 근절대책에서 발표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분산돼 있으며 거래에 대한 정보도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전담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내용의 법률안도 발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 산하의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사실상 격상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로 만들자는 게 골자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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