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적장애인에게 폭행·가혹행위를 한 사회복지시설 재활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지적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재활교사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또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시설 내에서 지적장애인 B(41)씨가 다른 지적장애인의 서랍을 열어 바셀린을 손에 바르고 옷에도 묻혔다며 B씨의 등을 때리는가 하면, 한 달 뒤인 2019년 1월에는 잠자던 B씨를 깨워 매운 고추 2개를 강제로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밖에 한 지적장애인에게 다른 지적장애인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직접 폭행을 가하기도 하는 등 총 5명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으로 제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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