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3차 미래산업포럼 개최
석화업계 주요 애로사항 건의
불합리한 검사주기 신뢰 하락
“처벌수위·책임범위 등 완화를”
국내 석유화학사들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환경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된 데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대규모 장치산업을 영위하는 석유화학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개최한 ‘제3차 미래산업포럼’에서 산업계 전문가들은 석유화학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석인 산업기술대 석좌교수는 “최근 화학산업은 친환경 및 고부가가치 정밀화학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그 예로 들었다. 유해·위험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이에 따라 사업장의 이행수준을 평가한다. 여기서 매겨진 등급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밸브 검사주기가 정해진다.
장 교수는 “안전밸브와는 관련이 없는 이유로 등급이 하락해도 안전밸브 검사주기가 단축되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안전밸브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검사를 많이 할수록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작업시간 확보도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불합리한 검사주기가 사업장 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검사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정유·석유화학 설비의 검사주기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사업장 자체 절차에 따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밸브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주기와 기준을 합리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수위와 사업주의 책임범위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처벌수위가 과하고, 사업주의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업계 우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석유화학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다” 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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