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및 토양·용수 등 시료 6만여 건 수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올해 농산물 및 토양·용수 등의 시료 6만여 건을 수거해 안전성 조사를 추진한다. 안전성 조사는 ▷사전예방관리(생산단계) 2만1750건 ▷재배환경관리(농지·용수 등) 6690건 ③ 정책지원관리(수출·친환경 등) 3만1560 건 등 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통신판매 농가와 농산물의 출하 시기를 사전에 파악한 후 출하 전에 시료를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농업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와 협업해 유통단계에서 부적합하다고 확인된 농산물은 생산 농장을 추적해 해당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농업인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PLS) 지도·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장용 농관원 소비안전과장은 “농산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국산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올바른 농약 사용법 등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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