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4개월서 항소심 2년형을 늘어

재판부 “사회적 명예훼손 정도 크고 비난 가능성”

제네시스 GV80.[제네시스 제공]
제네시스 GV80.[제네시스 제공]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고의로 차량을 손상한 뒤 현대자동차의 제조상 하자로 속여 허위사실을 유튜브에 유포한 협력업체 근로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지난 1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덕양산업과 현대차가 고소한 전 협력업체 소속 파견 근로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인 징역 1년 4개월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의로 차량 도어트림의 가죽 부위를 손괴한 후 이것이 제조상의 하자인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가 원인을 찾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도록 하고 인터넷 매체에 허위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 매체의 유통성·전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덕양산업과 현대차는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대차는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GV80 차량의 도어트림 가죽 주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수차례 자신의 업무인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 업무와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신고했다.

당시 도어트림 납품사인 덕양산업은 A씨의 신고 내용과는 달리 긁히거나 패는 등 인위적인 자국에 의한 불량임을 확인했다. 해당 불량이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한 것에 주목해 현대차에 알렸다.

A씨의 손괴 행위를 적발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에 이를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앙심을 품고 유튜브에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를 통해 본인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라며 "하자를 발견해 제보했지만 억울하게 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오토포스트는 현대자동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게시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허위 콘텐츠가 유통되면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기업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