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약정 없는 이상 LH 사무로 봄이 마땅”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며 건설사들에 수십억원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 이석재)는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이 LH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LH는 건설사들에 29억 8000여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재판부는 “LH가 수립한 방음벽 설치 계획안에도 방음벽 설치를 ‘기반시설 설계 중’으로 표시하고 있어 당초 방음벽 설치를 공사 내역으로 예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공사를 하며) 방음벽 설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부가된 인가조건으로 개별약정이 없는 이상 LH에 방음벽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LH의 사무로 봄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사들이 지출한 공사비는 LH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LH는 건설사들에 공사비를 사무관리비용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LH는 2017년 2월 건설사들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 팔달구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실시했다. 그러자 수원시는 사업시행 인가조건으로 높이 10미터, 총길이 561미터의 방음벽 설치를 부가했다.
이같은 인가 조건에 따라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건설하며 방음벽을 설치했고 추가 공사 비용 31억원을 지급하라고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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