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납입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군납업자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2018년 군부대에 식품을 납입하는 업체로부터 621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4년 동안 38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도 받았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파면됐다.
1,2심은 “고등군사법원장으로 근무하며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거액을 수수해 대다수 군법무관의 자긍심에 상처를 줬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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