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등 통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검찰, 공정위 고발 내용 외 추가 혐의도 포착
15일 조사 여부 토대로 신병처리 여부 결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삼구 전 회장을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이날 오전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따른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과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 및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해외 업체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당 업체가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 상당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한 수사 중 공정위 고발 내용 외에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회장 조사 일정의 차질을 우려해 앞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회사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가 회사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포착하고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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