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주 서당 폭력 실태조사…필요시 행정처분
매년 4~5월 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현황 조사
사이버폭력 연수표준안 마련…심의위원 심층연수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사이버폭력 대응 전담상담사 지정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서당 등 기숙형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달 중 실시된다. 나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 서당과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 실태 및 시설 내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주 중 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필요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서당을 교육·수련시설로 편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 내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및 목격 경험 조사를 실시해,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 경찰 신고, 상담 및 치유 지원 등에 나선다.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해 학생 선도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매년 4~5월에 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현황을 조사하고, 가해행위 재발방치 대책을 수립한다. 가해 횟수에 따른 특별교육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 전문수사관’을 지난해 24명에서 올해는 더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의 회복 및 치유 강화에도 나선다.
피해 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지난해 139개소에서 올해 147개소로 늘리고, 화상상담서비스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Wee) 클래스·위(Wee) 센터를 확충하고 전문상담교사를 올해 600명까지 증원한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도 강화한다.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사이버폭력 비중은 2019년 1차 때 8.9%에서 2020년 12.3%로 증가했으며 신종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 조치다.
이를 위해 사이버폭력 연수표준안을 마련한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이버폭력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 대상 심층연수를 실시한다. 교원의 사이버폭력 사안에 대한 인지, 조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세분화된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 교육·선도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처벌 내용, 인터넷 윤리, 미디어리터러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표준안을 만든다.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접촉·처벌·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정보통신망 이용 행위도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폭력 피해 신고 및 피해구제 지원 강화 목적으로 117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에 사이버폭력 대응 전담상담사도 지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피해구제 전담기구’를 신설해, 피해구체 절차 상담·안내 및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은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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