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측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 못한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TBS로부터 고액 출연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떳떳하다면 출연료를 서울시민에게 밝혀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어준 씨의 출연료는 서울시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서울시민은 내 혈세가 그에게 얼마나 주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어준 씨는 ‘뉴스공장’ 방송을 총 1137회 진행했다”며 “1회 출연료가 200만원 상당이라면,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동안만 출연료로 2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BS 측은 ‘총지급액, 평균지급액 등 출연료 자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김어준 씨는 TBS에 정보공개를 동의해야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TBS에 김어준에 대한 출연료 확인 요청을 하자 TBS 측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공세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에도 같은 당 황보 승희 의원이 “김씨가 라디오와 TV 동시 방송을 하며 회당 라디오 150만원, TV 50만원 등 하루에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확인을 요청했으나 공개되지 않았다.
배 대변인은 “사회의 온갖 부조리를 파헤치는 부지런한 광부 역할을 자임하면서, 왜 본인 출연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를 사실상 고용한 서울시민에게 본인의 출연료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김어준 씨를 TBS에서 하차시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며 “서울시민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지침에 의거해 훌쩍 높아진 재산세를 서울시에 또박또박 낼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그 혈세를 정권 홍보와 옹위를 위해 흥청망청 써오지는 않았는지 서울시민은 궁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김어준 씨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아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하지만 논란의 원인이 된 거액 출연료에 대해선 함구했다.
김씨는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날 언론 보도로 촉발된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에 대해 “출연료는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 밝혔다.
의혹의 대상이 된 1인 법인 '주식회사 김어준'에 대해선 “그 법인은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설립한 것”이라며 “여차저차해서 사업은 안 하기로 했다. 이유는 사적 영역이라 밝히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가 공직자도 아닌데 선을 그냥 막 넘어가신다. 그 에너지로 내곡동, 엘시티 같은 것 취재하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