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 전경]
[경주대 전경]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교비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최종 선고했다.

16일 경주대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1부가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이 확정됐다.

이 전 총장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호텔 임차보증금과 월세, 리모델링 비용 등 5억5000여만원을 경주대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교비회계 운영과 학사관리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한데 이어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