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억원 들여 86억원만 회수한 한국도로공사 기금
“한국도로공사 기금은 전문투자자 아닌 일반투자자”
“일반투자자에 부적합한 상품 판매, 손해배상 책임”
“잘 알아보지 않고 구매한 책임도… 70%만 배상”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큰 투자상품을 권유한 자산운용사들은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56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자산운용사들에게 3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공사 기금이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도로공사 기금은 두 자산운용사로부터 손해액의 70%인 39억 5096만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어떠한 기금이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문투자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전문투자자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도로공사 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로 설립됐지만, 수익 창출이 아닌 근로자들의 복지사업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일반투자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반투자자인 도로공사 기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의 투자권유를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로공사 기금은 2013년 1월 미래에셋에 안정적인 금융투자 상품 추천을 요청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50~55%를 국내에 투자하고, 나머지 45~50%를 미국 생명보험증권(TP) 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가입을 권유했다. 앞서 이와 비슷한 펀드들에 대한 환매중단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와, 영국 금융감독청이 높은 위험성 등을 발표한 사례가 있었지만 미래에셋은 투자과정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2013년 2~7월 도로공사 기금은 142억원 상당을 들여 미래에셋이 추천한 펀드에 가입했다. 이미 같은 해 4월께 TP 펀드의 환매 중단이 발생했지만, 또 다른 피고인 유진자산운용은 해당 사실을 알고도 이를 미래에셋에 알리지 않았다. 유진자산운용은 2013년 8월에야 이를 미래에셋에 통지했다. 이후 도로공사기금은 2014년 3~9월 투자금 상환으로 86억가량을 받았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미래에셋에게 6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해당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펀드를 설정한 유진자산운용도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해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항소심은 “생소한 투자상품임에도 이에 관한 사전정보 수집 및 관련 규정 검토 등의 절차 없이 미래에셋 직원의 말이나 상품안내서에 의존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과실 비율을 30%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