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8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김세의 전 MBC 기자·김용호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8개월여 만이다.
민사소송의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과 강 변호사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라며 “제출한 것들은 모두 (가세연에) 방송된 것들인데, 그것들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소송 제기 이후 8개월여 동안 시간이 있었지만 가세연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계획을 내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6월16일을 2회 변론 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끝냈다.
이날 가세연 측 소송대리인은 “청구 원인이 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측이 낸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 내용을 타이핑해서 임의로 만든 자료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가세연과 출연자들이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허위사실들을 유포했다며 총 3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세연 출연진이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 딸이 빨간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조 전 장관측 주장이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