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국내 최초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19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는 퇴직금과 개인납입금에 부과되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IRP계좌에 대해 두 수수료를 모두 부과한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두 수수료는 연간 0.1% ~ 0.5% 수준에 이른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장기투자 상품인 IRP 가입자들의 수익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삼성증권의 설명이다.
삼성증권이 실제 금융업계 IRP 계좌 수수료를 분석한 결과, 만 55세의 퇴직자가 퇴직금 3억원을 입금한 뒤 20년 동안 매년 3%의 수익을 내는 동시에 IRP 잔고 금액을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면 수수료만 최대 1000만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IRP는 은퇴 소득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으로,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15.4%)를 면제받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증권사들의 IRP 잔고는 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사재훈 삼성증권 채널영업부문장 부사장은 “다이렉트 IRP 출시와 함께 연금 투자자들의 실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로 투자자들의 노후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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