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장을 맡아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병가를 내 향후 재판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를 이끌어온 김 부장판사의 병가가 확정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 부장판사가 신청한 3개월간의 병가를 이날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외에도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사회 주목을 받는 굵직한 사건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달 초 병가를 낼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담당하는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벗어났다는 지적들 받았다.
형사합의21부가 심리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은 지난 13일로 예정됐던 1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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