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73년 지역민 염원인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관문인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은 과거 2000년 16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되고, 18~20대 국회에서도 네 차례나 제정이 무산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특히 지난 2월 전부개정된 제주4·3사건 특별법과 역사적 궤를 같이하고 있어 유족은 물론 많은 도민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법안이 제출된 이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여야를 불문하고 의회 지도부, 행안위, 행안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법안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과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들도 회의 때마다 유가족들과 호흡을 같이한 것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있어 성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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