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사업 중요할 뿐 아니라 계약 성실 이행 않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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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국방부 해킹 사건에 책임이 있는 컴퓨터 백신업체가 6개월간 국가체결계약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국현)는 백신업체 A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해킹 사실을 국방부에 먼저 알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폐했음이 명확하다”며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당하고있는 국방부 국방망의 보안에 직결된 백신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회사로서는 국방부 사업 관련 자료가 유출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다른 해킹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사업의 중요성과 A사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내용 및 그 정도에 비춰볼 때, 회사가 일정 기간 국가와 체결하는 계약의 입찰참가를 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차례에 걸쳐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추진하는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한 A사는 총 15억원의 계약금을 받고 국방부 국방망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관리해왔다.

하지만 2016년 7월경 불상의 해커가 국방망에 침입해 군사자료 등의 정보를 유출해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2017년 조달청에 A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조달청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A사는 “‘국방망 해킹사건’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