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해양경찰청은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막말을 한 의혹으로 청와대의 감찰을 받는 A 경무관을 대기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청은 청와대 감찰을 받는 A 경무관이 계속해서 본청 국장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해당 직무에서 배제한 뒤 대기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기발령 후 별도의 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채 해경청 청사로 계속해서 출근은 하고 있다.
A 경무관은 지난달 간담회 자리 등지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안보 관련 발언 중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라거나 "요즘엔 처녀가 없다. 여성의 속옷을 잘 안다"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을 포함한 서울 강남권 거주자는 '호랑이'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개'로 표현하는 등 지역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A 경무관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고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사법고시 특채 출신인 A 경무관은 2006년 경정 계급으로 임용돼 일선 해경서장 등을 지냈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대기발령과 직위해제는 다르다"며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가 명확히 예상될 때 내리는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고 대기발령은 말그대로 보직 없이 대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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