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구입비 투자하면 수익 내주겠다” 속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47억여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정부의 비자금 내지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단체의 책임자인 것처럼 행세해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는 바 그 금액이 47억여원에 달한다”며 “장기간 도피하다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2009~2011년 비밀 국가기관의 책임자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A씨는 “나는 유엔 산하 단체의 한국 책임자다. 금괴 20㎏ 구입비 9억원을 새로 투자하면 나중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한명에게만 총 19차례에 걸쳐 38억여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정부 고위층을 통해 강남 고급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인 8억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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