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 민원 신속 처리 내부 보고체계 정비
[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된 긴급 민원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보고체계를 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市에 따르면 최근 구리시 싱크홀 사고와 타 시의 사례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민원도 일반민원과 같은 절차로 처리되고 있어 긴급 민원 발생 시 처리체계의 문제점이 인식되어 행정안전부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 민원 처리 절차’지침을 근거로 긴급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개선된 절차의 주요 내용은 민원실에서 중대하고 긴급한 민원으로 판단 시 기관장에게 직보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절차에서 2개의 절차를 생략하여 직보하되 동시에 일반민원 처리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것이다.
처리 절차는 긴급 민원 신고(신고인)→접수·분류·보고(민원실)→처리지시(기관장)→현장 확인·조사 및 민원 처리(처리부서) 순으로 진행되며, 대상 민원은 시설 안전·생활안전 등 위급한 관련 증거가 첨부된 민원과 기타 증거가 없어도 지체없이 대응이 필요한 민원이다.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긴급 민원 처리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상황 인지 및 처리지시 등이 가능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행정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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