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특혜조사’ 허위 해명자료 고발 사건
참고인 조사하며 자료 작성 경위 확인할 듯
최종 책임자인 김진욱 처장 부를 여지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논란 과정에서 허위 보도자료 작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22일 검찰과 공수처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주요 참고인들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도 출석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낸 점이 확인된 만큼 참고인들을 불러 관련 자료 작성 과정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선 최종 책임자인 김 처장 조사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세련은 지난 9일 김 처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를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 처장이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면담조사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바깥에서 김 처장의 관용차로 환승해 청사로 들어간 사실이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일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조사했지만 조사했다는 사실만 기록했고 따로 조서를 남기진 않았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호차는 호송용 개조를 거친 게 아닌 일반 업무용이고, 개조된 적이 없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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