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의 범행 직전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26일 MBC 뉴스데스크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같은 동 주민 B씨(70대)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A씨가 B씨를 먼저 뚫어지게 쳐다봤다며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B씨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걸어나오자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기다렸던 엘리베터엔 타지도 않은 채 아예 B씨를 향해 몸을 돌리고는 살벌하게 응시한다.
A씨는 그 뒤 B씨를 아파트 현관까지 쫓아가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A씨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골절되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MBC에 따르면, A씨의 이같은 위협적인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택배 기사가 초인종을 누르자 흉기를 들고 나오거나, 주민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기도 했다.
한 택배 기사는 “A씨가 (동료에게) ‘누군가 나를 위협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식칼을 들고 나왔다고 한다”며 “예전에 했던 그 분은 무서워서 계단으로 막 도망쳤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층계에서 올라가고 있을 때 뭐라고 욕을 하시길래 무서워서 올라갔다”고 전했다.
한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중상해 혐의로 24일 구속한 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피해 상황이나 여러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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