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심사
李, 체포동의안 가결된 역대 15번째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의 실소유주로서 직원 600여명을 해고하고, 555억원대의 횡령·배임을 한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26일 열린다.
전주지법은 22일 “이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 기일이 오는 26일 오전 11시로 잡혔다”고 밝혔다. 영장전담판사는 김승곤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선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55명이 참여해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가 나왔다. 이로써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역대 15번째 의원이 됐다. 21대 국회에선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주식가격을 조작하고 저가로 매도해 수백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며 회삿돈 약 5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그 외에도 이 의원은 회삿돈을 빼돌려 딸의 외제차 리스비를 내거나, 월세가 488만원 가량인 오피스텔의 임차료를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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