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 참여방법을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올 11월까지 추진하며 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으로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지급단가가 다르다.
시는 당초 사전에 신청자만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하도록 했으나, 지난 19일부터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준을 변경했다. 누구나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을 주민등록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철거 전·후 사진(현수막만 해당)과 함께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고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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