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16일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 사용
[헤럴드경제] 대법원 법원행정처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27일 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직원은 전날 출근 후 미열 증상이 있어 조퇴했고 이후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5일과 16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 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사무실과 식당, 화장실 등 시설 소독을 마쳤다. 또 이 직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직원 10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검사 결과 확인 때까지 자가격리 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코로나19 검사 권고 인원이 10명인 것에 대해 "15일 확진자 발생 후 타부서 직원과의 접촉을 삼갔고 확진자 발생으로 자가격리 중인 직원이 많아 사무실 내 근무하는 직원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역 당국이 28일 오전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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