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산업, ‘디지털·플랫폼 기업’
법 집행은 어떻게? 세계가 고민 중
‘적용·입법 등 나아갈 길 공유하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세계 주요국 경쟁당국 사이에서 디지털 시장을 대상으로 한 법 집행사례를 공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영국 경쟁당국이 먼저 나서 화두를 던졌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감한다며 화답했다. 과거 산업과 다르게 디지털 기업은 국경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염두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전날 경쟁당국 간 국제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영국 경쟁시장청이 제안했다. 한국을 비롯 미국, 유럽연합(EU),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주요 11개국 경쟁당국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영국 측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시장에 대한 법 집행에 있어 경쟁당국 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 국의 법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가 긴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감의사를 밝혔다.
거대 디지털 기업 서비스는 전세계 국민이 사용한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물론 대부분의 세계 경쟁당국은 최근 국제 디지털 기업 관련 법 집행에 고심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 경쟁당국 논리가 통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의 ‘데이터 독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데이터 독점이란 개념으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에서는 인스타그램 등 잠재적 경쟁기업 인수에 대한 법원 제소가 이뤄졌다. 이밖에도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조사 등 디지털시장 내 불공정행위는 새로운 모습을 하고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 입법 대응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거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지배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경쟁제한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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