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강화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건축법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강화해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주택법의 사각지대였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신축 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행 주택법 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적용되지 않아 경비노동자 등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바로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50세대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 이상 오피스텔(공동주택) 신축 시에는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경비노동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관리실)을 확보해야 하며, 휴게시설에는 침상형 의자, 냉․난방시설, 탈의 및 화장실(세안)시설을 갖추도록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검토·허가 조건으로 명시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준주택 등의 건축물 유지관리가 더 원활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적 사각지대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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