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수원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전 안내를 26일 실시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이들에게 설치 규정을 사전 안내해 불법 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인가·허가·등록·신고·교부 등 수원시의 민원 처리부서가 협력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등 안내한다.
시민봉사과 등 100개 부서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안내문을 배부해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안내한다.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 종류, 신청 절차·서류 등을 기재하면 된다.
옥상 광고물 관련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시 디자인광고팀, 그 외 광고물은 구청 광고물관리팀으로 안내한다.또 폐업 신고 민원 접수 시 광고물 담당 부서도 상담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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