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특정 소비자군에 맞춤형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 '광고'가 아닌 '권유'에 해당한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자주묻는질문(FAQ) 3차 답변'에서 '권유'와 '광고'의 차이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권유란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광고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통해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불특정 다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연령이나 특정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포괄 분류된 소비자군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하지만, 다양한 정보의 조합을 통해 소비자군을 세분화하여 사실상 특정 소비자에 맞춤형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권유로 판단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권유냐 광고냐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차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한 달을 맞아 금융사 영업 현장에서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 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혼선이 빚어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적합한 상품의 권유 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투자자 성향 평가 1일 1회 제한 등 금융당국이 규제하지 않는 데도 소비자 불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금융사 관행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한다.
많은 계약 서류로 불편하다는 지적에는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제공 원칙은 유지하되 그 외 불편 사항은 법령 해석 등을 통해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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